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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참에 원격의료 규제 확 푸는게 어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감염 의심 환자는 물론 단순 감기에 걸려 불안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감염증의 경우 대체로 사람 간 접촉으로 확산되는 만큼 원격의료는 더욱 절실하다. 상담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상담창구인 1339에 전화해도 30분~1시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이번 사태로 상담원을 10배가량 늘렸지만 여전히 체증에 시달린다. 설사 통화가 성사돼도 해외여행 이력이나 의심자 접촉 가능성이 작으면 별다른 대처방법이 없다.

이처럼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화진료조차 할 수 없다.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988년 처음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한 후 32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했지만 참여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원격의료를 통한 의사 상담’이 1차 대응 경로가 될 정도로 이미 정착돼 있다. 널리 사용되는 ‘알리페이’앱의 전문상담 서비스 ‘알리헬스(阿里健康)’를 통해 2,000여명의 의사들이 매일 10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 베이징의료협회 주도로 선보인 ‘코로나19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은 5세대(5G)·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1일 1차 원격진료를 시작했다.



이참에 우리 정부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가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중국이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신종 감염증의 팬데믹(대유행)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반복될 여지가 크다. 이제라도 원격의료를 허용해 코로나19 방역을 최대한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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