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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7명 재판업무 복귀

1심 무죄 임성근·신광렬·조의연 포함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으로 불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대법원은 17일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총 7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형사재판 중인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무보직 발령’으로 여겨졌다. 김 대법원장은 원래 이달 29일까지였던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잔류를 희망한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한해 오는 8월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등이 제기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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