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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IFRS17·킥스 도입 연기 총력전 예고





생명보험협회가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가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2023년까지 연기해 1년의 시간을 더 버는 것이지만 예정대로 도입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과기간을 확보하고 경과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신용길(사진) 생보협회장은 20일 “저금리·저출산·고령화와 생보시장의 포화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자본확충 부담마저 심화되고 있다”며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엔진을 발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가 올해 운영계획에서 꼽은 핵심과제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이다. 다음 달 16~20일 국제회계기준을 지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IFRS17의 시행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IASB가 유럽과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 시점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한 바 있는데다 유럽 보험사들 역시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연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우선 IASB에서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대한 입장을 파악해 도입시기를 논의할 것”이라며 “회사별 시스템 구축현황과 애로사항, 재무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험사별 도입 준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및 킥스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착륙을 지원하고 시장여건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우선 원가 평가 방식인 현행 법인세 부과 방식을 시가법으로 통일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중 회계 운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시가 평가 방식의 자본 규제 도입 시 최대 16년간의 경과기관을 부여한 유럽(EU SolvencyⅡ)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충분한 경과기관을 두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조정과 부채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응을 위해 해외 투자 한도를 완화하고 당국과 업계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동재보험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과 해약 위험 등 보험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가능해지는 만큼 관련 규정 개정과 관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총자산의 30%로 제한된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상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원한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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