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중국 기업 품목을 지난해 1월 1일 이후 수입·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과 수입·구매 예정 기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관내 기업이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수원지점 7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3% 금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에서 5% 금리로 5억원을 대출받으면 연이자 2, 500만원 중 1,500만원(3%)을 지원해준다. 또 피해 기업 중 융자를 받고 있던 기업의 상환 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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