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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장기화 하나

교육부, 최대 8주이상 휴업 등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첫 배포

"코로나 사태 상황 보며 판단"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에 개학식 연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개학 연기 사태가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5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 휴업 장기화에 대비해 휴업 단계를 나눠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사상 첫 전국 단위 개학 연기에 대한 후속 조처로 학교 휴업을 1~3단계로 나눴다. 먼저 1단계 휴업은 학기가 시작된 후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것이다. 이번에 전국 학교에 조처를 내린 일주일 개학 연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1단계 휴업 때는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는다. 대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줄어든다. 이후 절차인 2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 16~34일(4~7주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휴업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지 않아 개학이 5주까지 미뤄질 경우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2단계 때는 교육 당국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단계 휴업은 8주 이상 휴업하게 되는 경우다. 이 경우 교육 당국과 각 학교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설계하게 된다.

교육부는 휴업일수 조정과 함께 단계별 학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3주 이내로 휴업하는 1단계 때 교육청·학교는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습자료 등을 제공한다. EBS·에듀넷 등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사이트도 안내한다. 휴업이 장기화해 2단계가 되면 온라인 학습도 학교 수업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3단계 조치로 휴업이 8주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교육 당국이 수업 시수,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한 장기화 대책을 만든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표에 준해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도 새로 만들어진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교육계에서는 개학을 1~2주일 정도 더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개학 연기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상황이 변화하는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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