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상태로 격상돼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0억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며, 3월 2일부터 1년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3.5%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업체당 무금리 또는 저금리로(신용도에 따라 차등)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창원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다음달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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