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세 부담 경감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여당의 12·16 부동산대책 후속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은 반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의 속도전을 당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로 향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원봉사자들을 ‘영웅’으로 칭하며 “착한 임대인을 지원해주듯 지원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구로 향하는 의료인력뿐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과 부동산 세금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만 60세 이상 1주택자 등 고령자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추가로 높이는 것 정도가 현실성 있다는 설명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세율 또는 세액공제를 건드리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성 있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근 올린 점을 고려하면 결국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높이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볼 때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권혁준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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