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열·호흡곤란 호전 코로나19 환자 퇴원시킨다

중앙임상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

퇴원 후 생활치료센터서 경과관찰

앞으로 발열·호흡곤란 등 임상 증상이 호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격리음압병상에서 퇴원 조치된다. 다만 일찍 퇴원하더라도 최초 증상 발생 후 21일이 되는 날까지는 격리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방지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총괄간사(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는 1일 국립중앙의료원 기자 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환자 퇴원기준 완화 방안을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의료기관 (음압병상) 입원격리 치료 중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 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연수시설에 코로나19 경증 환자 등을 격리시켜 의학적 모니터링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경과관찰하는 방향으로 퇴원 및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명돈(왼쪽 두번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1일 코로나19 격리음압병상 퇴원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지환 총괄간사, /연합뉴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입원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격리음압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방 총괄간사는 “임상 증상이 좋아졌는데 환자가 퇴원하지 못해 중증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침 증상은 호흡기 감염 후 기도 과민에 의해 상당 기간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퇴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건의했다”고 전했다. 최초 증상 발생 후 21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 유지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임상적 증상이 좋아진 환자는 21일이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생활치료센터 퇴소는 의료진이 현행 격리음압병상 격리해제 기준(24시간 간격으로 시행된 바이러스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충족 여부와 최초 증상 발생 후 21일이 지났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