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조성되는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제도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빈 땅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이후, 정부가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산학연협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대학에는 현재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선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캠퍼스 혁신파크 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도록 행복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상은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이다. 또 사업부지 요건도 명확하게 정했다. 대학 캠퍼스 내 필요 면적을 학생 1인당 12~40㎡로 책정해 이를 넘어서는 빈 땅에 대해 대학 내 활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면 사업부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행정 요건도 추가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 관련 규정이 명확히 이뤄짐에 따라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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