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주요 거래처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이광구(63·사진)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형기를 다 채우고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의 임직원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부정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월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홍 모 전 인사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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