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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 59억 부당이득 취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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