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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터넷은행법 본회의서 부결…케이뱅크 벼랑 끝 몰리나

/연합뉴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이 개정안이 부결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안 부결되면서 사실상 이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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