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주시는 천봉산요양원, 해바라기요양원 등 29개 요양시설을 방문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격리한다고 통보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시설의 근무자는 537명이며 입소자는 979명에 달한다. 입소자들은 이 기간에 외부출입과 면회도 금지되며, 종사자들도 외출과 퇴근 없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게 되며 특별수당이 지급된다.
상주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담당 구역을 지정해 격리조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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