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소아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한 시민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있다.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고령층은 대리 구매가 가능하며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어린이나 고령층 또한 생년이 마스크 구매가능 요일에 부합해야 한다./오승현기자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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