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으로 와인 등의 주류를 주문한 뒤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살 때 사용하는 ‘사이렌오더’ 방식이 술을 구매할 때도 허용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9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4월3일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오더란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형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 밖에서도 음식과 주류의 주문·결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대기를 할 필요가 없고 주문시간 절약이 기대된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체계적인 주문관리와 판매관리가 가능해져 매장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현재 주류 통신판매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전통주 인터넷 판매나 음식점에서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초 주류를 주문·결제할 때(1차 성인인증), 그리고 매장 안에서 판매자 또는 종업원이 주류를 인도할 때(2차 성인인증) 각각 성인인증을 거치게 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주류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반국민의 주류소비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독제 원료인 주정(酒精)의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이 발생했지만 식음용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손소독제 수급이 원활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