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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 이탈 2명 고발 조치

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기간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2명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안산시 3번째 확진자로 판정된 A(25·여)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됐다.

하지만 시의 역학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32분간 걸어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A씨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A씨의 치료가 종료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관내 주민 B씨도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근무 중인 회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같은 달 26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접촉자는 다음날 확진자로 판정됐으며, 이에 따라 B씨는 오는 1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시는 B씨가 현재 무증상 상태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이날 진단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격리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이탈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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