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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장 지상이나 지하 한곳만 설치는 차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분산설치’ 지침 반영 등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 설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 척추 중증장애인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지상 주차장에만 설치돼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지상에는 물론 지하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시공사 쪽은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장애인도 날씨나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분산해 설치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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