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대표적인 부패 사건으로 소개했다.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 내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이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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