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암호화폐 투자 유튜버의 USB를 빼앗으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손주철)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공범인 김씨와 함께 지난1월9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투자 정보 방송을 하는 유튜버 A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공범 김씨가 유튜버 A씨가 수억원어치의 암호화폐 정보가 담긴 USB를 가지고 있다며 A씨를 기절시켜 USB를 뺏으면 3,000만원을 나눠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쇠파이프로 A씨를 가격하고 사제수갑을 채운 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범행 직후 공범 김씨는 호주로 달아났으며 박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수원역에서 체포됐다. A씨는 머리 10바늘을 꿰멘 것으로 알려 졌다.
재판부는 “타인의 차량 번호판과 위치 추적장치를 사용하는 등 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회복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을 전체적으로 설계한 주체는 박씨가 아니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지만 이전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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