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가 대폭 강화된다. 이미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30일로 단축됐고 이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계약일을 산정할 때 가계약일이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까지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 때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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