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제명’을 통해 당적을 옮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결정이 무효라며 민생당이 지난 4일 낸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18일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한다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국회법·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셀프제명’에 참여한 비례 출신 의원들에 대한 제명 효력은 사건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바른미래당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이날 법원은 “만일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이는 해당 비례대표 의원이 스스로 제명되기를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셀프제명’에 대한 의총 의결 효력을 정지해 둘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 소속 의원은 18명으로 국회 원내에서 큰 혜택을 누리는 교섭단체 지위 획득 기준(20명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셀프제명’된 8명을 더하면 민생당 소속 의원은 26명이 돼 한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의 보조금 규모 등에 큰 형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당규 해석 문제’로 제명절차에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