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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지방세 불복절차 돕는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서울 노원구는 지방세 과세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의 불복 절차를 돕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세무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에 이의가 있을 때 대리인을 선정해 법령 검토, 법률 자문, 서류 보완 등의 불복 절차를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다. 세무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부과액이 1,0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이면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재산가액이 각각 5,000만원 이하와 5억원 이하인 주민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와 시청에서 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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