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부터 학원에 한해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신청 시 매출 10% 감소 증빙을 면제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한 정부가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경영안전자금 지원마저 까다로워 학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18일 교육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들은 학원에 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협의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19일부터 학원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5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간 상환 △최대 7,000만원 한도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다. 원래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학원은 19일부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영업을 중단했다는 휴원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각 시도 교육청들이 발급해주기로 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6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 개학 연기를 결정한 뒤 학교가 문을 닫더라도 학원이 영업을 계속하면 학생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휴원을 적극 권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등’ 특례보증 상품 개발, 학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등 지원책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전날 세 번째 개학 연기를 결정하면서 이달 안에 학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학원 측은 다른 업종들은 영업을 계속 하는데도 정부가 유독 학원에만 휴업을 권고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 2월부터 전국에서 학원 절반이 문을 닫았는데도 정부가 방역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및 대출 신청 간소화 등을 정부에서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이 매출 감소 보증서 준비 등 각종 절차를 따르다 보면 실제 지원까지 두 달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지적에 따라 요건 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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