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닷새간 해외유입 확진 38명 중 31명이 유럽…1·2월 중국發 감염때보다 심각

■유럽發 입국자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유증상자 5%가 양성…中보다 높아

美 등으로 전수검사 확대도 검토





방역당국이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이들 중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1~2월 당시 중국보다 강하다고 판단한 데 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 사례 86명 중 유럽 지역 입국자가 5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주에만 31명의 유럽발 입국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기간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 사례 38건 중 80%가 넘는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중국 입국자에 적용했던 것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중국 유행 당시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고 그 외 중국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유럽 입국자 중 유증상자의 양성률은 5%로 중국에 비해 훨씬 높다”며 “이전에 중국 등 다른 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인천공항 격리시설에 입소시켜 하루 이틀 정도 검사했는데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달 15일부터 사흘간 3,007명이 유럽에서 국내로 입국했으며 이 중 내국인은 2,605명, 외국인은 402명이다. 유럽에서 들어온 외국인 중 67%는 장기비자를 발급받은 장기체류자였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르며 진단검사를 받거나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들의 2주 격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800실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다만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지만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경우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이날 1만명을 넘겼지만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아직 유럽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3명의 미국발 유입 환자가 발생했고 미국 내 환자도 계속 급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송=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