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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 집값 떨어진 지방도 9억 초과 3배↑...전국 곳곳 종부세 폭탄

<공시가 9억 넘는 공동주택 분석해보니>

작년 전무했던 세종 올 25가구 편입

대전 4.8배...광주도 3.5배 급증

서울도 비강남권에서 증가폭 커져

강서 작년 13곳서 올 494가구 껑충

서대문구도 1,258가구 12배 증가

은퇴자 중심 체감 과세부담 커질 듯





“세종에 집 한 채 있는데 이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올해야 세 부담은 크지 않겠지만 공시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과 내후년 종부세가 매년 뛰니 걱정만 앞섭니다.” (부동산 카페 게시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가 아파트 현실화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면서 서울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이 종합부동산세(공시가 9억원 초과) 사정권에 들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한 곳도 없었던 세종시는 올해 25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은 9억원 초과 주택이 4.8배, 광주는 3.5배나 늘었다. 대전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8% 올랐지만 세종은 2%, 광주는 0.4% 하락했다. 집값이 껑충 뛴 곳은 물론 하락한 곳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도 상대적으로 종부세 대상 가구가 적었던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이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억원 초과 주택 증가율, 지방이 더 늘었다=20일 서울경제가 올해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 편입대상(9억원 초과)이 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종부세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던 지방 광역시들에서 증가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전국에서 9만 1,000여가구 늘면서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 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 많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속도에 따른 충격은 지방이 더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과 대전·부산·광주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세종은 지난해 종부세 대상 가구가 ‘0가구’였지만 올해에는 25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비교치가 0가구여서 증가율 자체가 안 나오는 수준이지만 사실상 25배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151가구였던 대전은 올해 729가구로 무려 4.83배 늘었다. 광주도 103가구에서 367가구로 3.56배 급증했다. 부산도 이 기간 동안 2.33배 증가했다.

이들 지방의 주요 지역 주택시장은 대전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이는 국가통계인 한국감정원 수치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대전 아파트값은 8.07% 상승했다. 반면 부산은 -2.74%, 광주 -0.43%, 세종 -2.12% 등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상승 및 하락 가릴 것 없이 껑충 뛴 것이다. 상대적으로 종부세 무풍지대로 알려진 지방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올해 역시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일종의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공시가 정책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해 아파트값이 0.76% 하락한 경기도도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울도 비강남 중심 급증=종부세 대상 가구는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 이번에 늘어난 9만1,237가구 중 서울에서 늘어난 비율이 85.1%(7만7,668가구)에 달한다. 수 자체도 많이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었던 비강남권 지역에서 증가폭이 커지면서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졌던 강서구는 지난해 13가구에 그쳤던 종부세 대상 가구가 올해 494가구로 대폭 늘면서 상승률이 무려 3,700%나 됐다. 서대문구 또한 1,075.7%(107가구→1,258가구)로 11.76배 폭증했다. 구로구(87가구→547가구)는 6.29배, 성동구(2,319가구→9,635가구)는 4.15배 늘었다. 동작구(244.6%), 마포구(198.8%), 영등포구(109.1%) 등도 증가폭이 가팔랐다. 전국에서 종부세 대상 가구가 가장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53%, 50.6%까지 늘어나면서 지역 내 둘 중 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종부세 대상 가구 증가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의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체감 과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늘고 세 부담에 따른 경기 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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