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올해 전국 민방위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방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예비군훈련을 전격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민방위 교육에도 조치에 필요하다는 판단엣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올해 민방위교육 시행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민방위교육을 통해 집단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행안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된지난 1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민방위교육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현재 주요 지자체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민방위교육 소집을 잠점 미루고 대면 접촉이 없는 사이버교육만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행안부는 올해 민방위교육 전면 면제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 PC방, 콜센터 등 밀접 접촉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대거 발생하면서 일선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방위교육에서 집단감염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일단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올 들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가 다시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연일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인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이 면제된 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9년 11월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행안부는 민방위교육 보충교육 대상자 65만명에 을 대상으로 그해 남은 기간에 한해 일괄 면제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교육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소관이지만 행안부 장관이 면제를 결정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민방위교육 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받는다. 1~4년차는 연 1회 4시간의 소집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기준 민방위 대원 총 358만여명 중 1~4년차는 147만여명이고 5년차 이상은 211만여명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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