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하루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개소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명령을 받은 454곳 중 442곳은 종교시설, 12건은 체육시설이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들 시설이 입장시 발열검사를 하지 않고 2m 이상 거리 유지나 단체식사 제공 금지, 방역책임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권고 시행 이후 중대본은 매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