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역수칙위반 콜센터 등 3,482곳에 행정지도·454곳 행정명령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와 종교시설, 유흥시설 총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454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하루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개소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명령을 받은 454곳 중 442곳은 종교시설, 12건은 체육시설이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들 시설이 입장시 발열검사를 하지 않고 2m 이상 거리 유지나 단체식사 제공 금지, 방역책임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권고 시행 이후 중대본은 매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