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옐로카펫·노란 발자국' 1,000개 깔린다

옐로카펫. /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중처벌 조항으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 및 경각심을 제고하자는 법의 취지와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리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신호대기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12만원)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 44억원을 들여 발광다이오드(LED) 통합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과 가로수 등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50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100여대를 신설, 16억원으로 보도를 조성하거나 방호 울타리도 설치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식이 사건’의 경우 해당 운전자는 시속 22㎞/h 내외로 서행하면서 조심했지만,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조항 속에 형평성과 부작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운전자가 조심하더라도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구조”라며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병과하지 않고 무조건 3년 이상의 형을 내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