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우리가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 센터장을 추가 대리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피해자 4명을 대리고소한 데 이어 이날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대리해 대신증권(법인)과 장 전 센터장(개인)에 대해 고소장과 수사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지난번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피해규모, 피해자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기수법 등 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사건과 본질이 다르다”며 “이 사건은 단순히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금의 피해금액으로만 최소 1조 6,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 라임펀드에서 투자 한 대상기업들에 대한 조직적인 기업사냥으로 인해 대상기업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는 그 피해는 그 몇 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임 사태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김 모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2년에도 투자자들의 돈을 맘대로 쓰다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한 공연 기획·투자업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총 48회에 걸쳐 회삿돈 3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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