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법인 우리, 대신증권 등 추가 대리고소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우리가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 센터장을 추가 대리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피해자 4명을 대리고소한 데 이어 이날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대리해 대신증권(법인)과 장 전 센터장(개인)에 대해 고소장과 수사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지난번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피해규모, 피해자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기수법 등 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사건과 본질이 다르다”며 “이 사건은 단순히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금의 피해금액으로만 최소 1조 6,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 라임펀드에서 투자 한 대상기업들에 대한 조직적인 기업사냥으로 인해 대상기업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는 그 피해는 그 몇 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임 사태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김 모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2년에도 투자자들의 돈을 맘대로 쓰다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한 공연 기획·투자업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총 48회에 걸쳐 회삿돈 3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