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되거나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되어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 인력이 부족해 과태료 처분 유예 대상이 되는 목재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 교육시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목재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목재생산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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