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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대부업법 최고금리 위반…P2P금융사 무더기 적발

업계 상위업체 T사 등 5~6곳

금감원 "최소 2개월 내 징계조치"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들이 차주(借主)에 대한 최고금리를 24%로 제한한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대부업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3년간 사업자 등록도 불가능해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을 앞둔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T사 등 5~6곳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체 실태조사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금감원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최종 징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절차를 2~3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경우 P2P 업계에 만만치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법정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P2P 금융업체들은 대부업법 13조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대출 규모가 수천억원(2월 말 현재)에 달하는 상위 업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업자 자격도 얻을 수 없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이 3년간 불가능하다. 한 P2P금융 대표는 “P2P금융업체는 영업정지 명령만 내려져도 사실상 한 달을 못 버티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P2P법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을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P2P금융업체들은 금융당국이 P2P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상 각종 수수료는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지 오래”라는 입장이라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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