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관위, 미국 선거사무 전면 중단…40개국 8만500명 투표 못해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여명의 46.8% 선거 참여 불가능

재외 투표 신고자. 입국해도 2주 자가 격리 감안 투표권 행사 불가능

코로나19가 미국,유럽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방역당국이 국내입국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작한 26일 영국 런던발 항공기에서 내린 외국인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부에 차려진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미 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오는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로 재외 공관의 선거 사무 중단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 체류하는 유권자는 투표가 불가능해진다. 이날 조치로 재외 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전체 40개국 65개국 공관으로 늘어나 투표를 할 수 없는 재외 선거인 규모가 전체 8만500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재외선거인인 17만1,959명의 46.8%에 해당하는 규모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과 캐나다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현지 정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재외선거 신청을 마친 유권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들이 한국에 입국해 투표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