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류석춘 교수,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검찰 송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릴레이 발언 및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칭해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을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류 교수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그가 수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정대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약자로 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다.



해당 발언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고발 당시 제기된 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성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모욕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형량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각각 1년 이하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수업 당시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연세대는 류 교수가 맡기로 한 1학기 강의에서 류 교수를 배제하고 그를 교원징계위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