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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선원 승하선 제한···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업체이동 지원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일 연장 우려

승선 못 시키는 업체는 행정제재 유예





병무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항만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상당기간 승선하지 못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가능한 타업체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 등 비상시에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3년간 승선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국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도 선박 승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복무만료일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승·하선 기록을 집중 관리해 상당 기간 승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맞춤형 상담을 하고, 필요 시 다른 업체로 이동 근무도 지원한다. 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해운·수산업체에 대해 승선근무예비역을 3개월 이상 승선시키지 않는 경우 업체 감점평가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이를 유예할 방침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승선근무예비역을 상당 기간 승선시키지 못한 해운·수산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과 해운·수산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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