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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 시행키로

해외유입·집단감염에 하루 확진 100명 내외 여전한 탓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 50명 내외로 감염 규모 줄이는 게 목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정례브리핑을 열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5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줄지 않자 연장을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결정에 대해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다 보니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뚜렷한 추세 없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부 업종의 운영 중단 권고는 더 길어지게 됐다. 당초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으나 조치가 19일까지 유지된다. 운영을 불가피하게 한다 해도 1~2m는 거리를 두고 운영하고 마스크를 끼는 등 당국의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등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높일 조치도 시행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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