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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용 보일러 신규·교체 설치 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서울시는 앞으로 가정용 보일러를 바꾸거나 신규로 구입할 때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 것에 따른 것이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치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는 가정용 1종 보일러다.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20ppm 이하이고 일산화탄소가 100ppm 이하이면서 열효율 92% 이상이 기준이다. 1종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수 없어 친환경이 아닌 2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할 때는 관할 자치구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1종 친환경 보일러는 기존 제품 대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보일러 설치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힌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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