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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실형 구형…재판부에 선처 호소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와 어머니 김씨는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이웃 등 14명에게 4억원 여를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곤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이 지난 2018년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유명해지면서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알려지자 분개한 채권자들은 이들 부부의 사기 행각을 언론에 알리는 이른바 ‘빚투’를 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마이크로닷과 그의 형인 래퍼 산체스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종적을 감췄다. 이 과정에서 신씨 부부가 잠적해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자진 귀국해 체포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귀국 후 여러 명의 피해자와 합의해 채무를 변제했지만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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