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의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며 “유흥업소에는 룸살롱, 클럽, 콜레텍 등 대중이 밀집하는 유흥주점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유흥업소는 모두 2,146곳이다. 이 중 422곳이 서울시의 영업중단 권고에도 영업 중이다. 유흥업소에서는 불특정 이용객이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영업중단을 강제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전날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처음으로 사망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편 강남구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접촉한 밀집접촉자는 118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에 들어갔으며 이 중 18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해당 유흥업소의 상호명을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르면 확진자 동선은 증상 발생일 하루 전까지만 공개한다”며 “서울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해당 유흥업소의 상호가 ‘ㅋㅋ&트렌드’라는 것을 서울시는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