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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학원 등 이용제한 19일까지 연장

경기도는 감염 위험성이 큰 PC방·노래방·클럽 1만2,516곳과 학원·교습소 3만3,091곳 등 모두 4만5,607곳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업종별 이용제한 대상은 노래연습장 7,620곳, PC방 4,751곳, 클럽 형태업소 145곳 등 3개 다중이용 업종과 학원 2만2,936곳, 교습소 1만155곳 등이다.

이들 업소 가운데 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카바레·스탠드바 등 클럽형 유흥업소 65곳도 포함됐으며, 이 중 29곳은 영업을 중단했고, 36곳은 영업 중이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이외에 문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등 총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영업 및 이용이 금지되고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다중이용시설 업종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각각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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