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2022년까지 459호로 확대





서울시는 전용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459호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은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공급형’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주거생활 서비스만 제공하는 ‘비공급형’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주택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자립생활주택’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립지원 주택을 170호로 늘렸고 오는 2022년까지 459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생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단순히 주택 규모를 늘리는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들이 수월하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다.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에는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각종 주거생활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전용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맡아 장애인이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주거생활 서비스에는 생활지원, 관계지원, 안전지원이 포함된다. 생활지원에는 기본적으로 가사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과 외부이동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관계지원에는 심리상담과 동아리활동 등이 있고 안전지원에는 건강관리를 포함한 24시간 긴급대응 서비스가 제공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탈시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다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