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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50만원 지급

이춘희(사진 오른쪽)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해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종사자 218명은 이미 소상공인으로서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해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는 PC방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1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22일~4월5일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이 1차, 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 2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시 온라인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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