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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보험사 허위접수 혐의 "모두 인정"

래퍼 노엘 / 사진=인디고뮤직 제공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부는 9일 오전 노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노엘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범인도피교사)와 보험사에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노엘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노엘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노엘의 변호인은 “증거 사실 모두 동의한다. 추가로 신청할 증거 자료는 없으며 양형 자료는 있다”고 했고, 재판부는 “노엘에 대한 증거는 전부 채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 증인을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채택해, 오는 5월 7일 진행되는 다음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지인인 30대 남성 A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또 노엘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을 인정했고, 노엘은 사건 발생 20일 뒤인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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