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난 5일 이전 발급 단기사증 효력 전면 중지…프랑스·독일·캐나다 등 사증면제·무사증도 중단

오는 13일부터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이 제한되는 국가·지역 현황./자료=법무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중지한다. 또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한 국가·지역에 대해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또 앞으로 모든 사증 신청자에게 진단서를 제출받아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오는 13일 0시(현지 출발 시각)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한 현행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일 기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880명이다. 또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은 16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또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지역 중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대해 해당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151곳이며 이중 해당 조치 대상은 90개국이다. 이중 사증면제 협정 체결 국가가 싱가포르·프랑스·독일 등 56곳,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지역이 캐나다·호주·홍콩 등 34곳이다. 미국과 영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들 국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단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적용 시기가 국가·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새로이 발급되는 사증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진단서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정부는 진단서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외교·공무·투자·기술제공 등의 목적이거나 우리 국민의 가족 등에 대해선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