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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결' 이인복 전대법관, 법무법인 화우에 새 둥지





법무법인 화우가 이인복(사법연수원 11기·사진)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은 이 전 대법관과 천경송·변재승·이홍훈 전 대법관으로 총 4명이 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전 대법관은 제21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지난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경력을 쌓았고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소신 판결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때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았다. 무분별한 치료 중단 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자세히 제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관이 돼서도 이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입장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화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이 30여년 법관으로 근무하며 폭넓은 전문지식과 법리를 토대로 기업법무, 소송과 중재, 형사, 인사와 노동 등 쟁송 분야에서 고객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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