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 직속으로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총리실은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자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정 총리의 첫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들은 누가 될 지, 역할은 무엇일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국무총리실에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 국무총리비서실에 비서실장과 그 밑의 정무실장, 민정실장, 공보실장(대변인 겸임), 비서관 7명 등만 두게 돼 있었다. 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난 김성수 실장이 맡고 있다. 이번 개정령은 여기에 별도의 인사들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들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리가 특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골라 위촉한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직제 신설이 코로나19 상황 악화 대비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총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법령상으로는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의 역할 구분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자문위원의 경우 별도 위원회 구성을 통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첫 위촉자가 누가 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단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이라며 “당장 그 자리에 누군가를 위촉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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