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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그래도 공공배달앱은 안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지자체 혈세로 플랫폼 구축 시도

실패하고 세금 축내는 경우 많아

기업 모욕하고 시장 파괴하는 행위

독과점 폐해는 공정위가 규제해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공공배달앱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배달의민족 요금체계 개편에 과중한 수수료 인상이라는 소규모 외식업체들의 반발이 거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한 찬반양론도 뜨겁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백기를 들기는 했지만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각 식당 위치에서 1.5㎞ 범위 내에서만 리스팅 되게 만든 ‘울트라콜’이라는 정액제를 일부 대형 식당들이 악용한다는 것이다. 주문을 따내기 위해 10개 이상의 지점을 등록하는 등 ‘깃발 꽂기’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제도를 남용하고 추천리스트 상위를 장악하는 식당들이 존재하고, 이 남용을 막지 못한 회사의 개선노력이 그 진의를 떠나 소상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다.

실적 상승의 압박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폐단을 수수료 체계 개선으로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했던 배달의민족의 노력은 좋은 취지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률형 오픈서비스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서도 비용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소상공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오히려 현재 20% 수준인 수수료 부담이 수 배 이상 뛸 것이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소상인들의 이 같은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 너무나 가치 없는 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플랫폼 기업들을 모욕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피나는 노력이 창출한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의 비전문가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플랫폼 구축을 시도하다 결국 실패하고 세금만 축내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민간 인터넷 서비스 사업들이 시작된 후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세금을 낭비하고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들이다. ‘사농공상’의 구태의연한 사고가 잠재의식에 남아 있는 결과다.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받는 정부가 기업을 존중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공공개발앱의 등장으로 배달의민족은 10일 만에 수수료 체계 개편을 취소했다. 소상인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시도는 생각도 말아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 사업에서 시장이 형성·발전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오랜 기간 인내와 관심으로 지원해야 하는 일이다. 기업들이 너무 커져 독과점의 폐해가 생긴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독과점 규제는 국민 복지(social welfare)의 증대와 유지라는 근본 경제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판단 기준에 따라야 한다. 포퓰리즘적인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배달앱과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이다. 외식 구매자 대비 판매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중개수수료 체계가 좀 바뀐다고 힘든 소상인들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과당경쟁이 없어질 수 있겠는가. 근본적 대안 없는 미봉책으로 문제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 자영업자 비율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야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창업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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