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가장 먼저 신청한 대구·경북에 있는 24개소에 지난 17일 68억 원을 환급한 데 이어, 전국에서 매출 감소 규모가 가장 큰 대구·경북 운영업체에 대해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설은 매출급감 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순서에 따라 4월 말까지 1,5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도 추가 신청을 통해 6월 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휴게시설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 1일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한 바 있다.
휴게소 입점 업체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를 결정하고 2월분부터 소급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분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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