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주지에 관계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주민등록 전입신고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지만 노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지난해 전입신고 중 온라인은 251만여건이었고 오프라인은 342만여건이었다.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만 17세부터 가능한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만 18세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8만3,49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5.6%였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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