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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與 '회사채 직접 매입' 한은법 개정 시동

윤호중 사무총장, 최운열 손금주 의원 방안으로 입법화 나설 듯

한은도 "미 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사채 매입 바람직" 밝혀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오른쪽)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적극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앞서 민주당의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한시적 무기명 채권 발행과 함께 제안한 방안으로,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사무총장은 한은의 매입 가능 유가증권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최 의원과 손 의원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관련 법안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손 의원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내놓은 금융대책 중 무기명 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근 제시했다”면서 “아울러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회사채도 적극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원 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사한 방식의 회사채 매입이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연준 방식으로 대규모 회사채 매입 기구를 설립하려면 국회 동의와 정부의 보증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 총재의 발언은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 총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느냐는 물음에 “미 연준이 그랬듯 SPV를 정부 지급보증 아래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은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준처럼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중 20억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는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의 달러화. /연합뉴스


앞서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회사채매입기구(PMCCF·SMCCF)와 CP매입기구(CPFF) 등 총 5개의 긴급 유동성 공급 기구를 만들었다. 미국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외환안정기금이 회사채매입기구의 신용보강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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