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씨가 공주대 인턴 당시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논문 초록을 작성한 연구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수의 증인신문은 해당 논문 초록의 제1저자인 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가 논문 초록에 기여한 바가 있냐”고 질문했고, 이에 김 교수는 “전혀 없다. (기여한 바가 없다는) 심증은 최씨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김 교수는 “고등학생이 무슨 기여를 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조씨가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하기 전 제작된 국제학회 발표 초록에 제3발표자로 등재돼 있는 점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8월 조류 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 활동을 하고,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같은 해 8월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도 포스터와 논문 초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고, 공주대에서 허위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조씨의 모친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교수는 조씨가 최씨 연구의 일환인 ‘홍조식물 배양’을 도운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험에 들어가는 것은 고등학생에게 시키기는 어려웠다”면서 “연구실 허드렛일을 했다는 것을 좋게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조씨가 홍조식물 배양 작업 일부를 도왔으며, 조씨가 한 일은 실질적인 배양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주말에 3~4시간 동안 공주대 연구실에 나와 홍조식물 어항의 물을 갈고 개체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 검찰은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배양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고, 최씨는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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